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오늘 팩트맨은 50대 부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. <br> <br>사랑제일교회 예배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부부. <br> <br>코로나19 검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7일 보건소 직원들이 부부를 찾아갑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 부부 "왜 우리만 검사 하냐"며 자신의 차 뒷자리에 침을 뱉는가 하면 아내는 마스크를 벗은 채 보건소 직원을 끌어안고 "접촉했으니, 같이 검사하자" 난동을 부렸죠. <br> <br>이 부부, 결국 확진 판정받았는데요. 처벌 가능할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팩트맨이 확인해보니 봉변당한 직원은 건강에 이상 없지만, 심리적으로 편치 않다고 합니다. <br> <br>[정연오 / 경기 포천시 보건소장] <br>"주요한 점은, 마스크를 벗고 우리 직원을 가까이 와서 손을 댔다는 게 문제죠." <br> <br>포천시는 공무집행방해로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는데요. <br> <br>수사과정에서 상해죄 적용도 가능할까요? <br> <br>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물 수 있는데 외상은 물론 신체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. <br> <br>고의로 질병 옮겨도 상해인데, <br> <br>만약 껴안는 행위로 코로나19 옮겼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<br><br>"보건소 직원들이 감염된 건 아니니 처벌 어렵지 않냐"는 의견도 있는데요. 그렇지 않습니다. <br> <br>[이경민 / 변호사] <br>"확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해죄 미수로 처벌 가능한 사안입니다." <br> <br>지난 2월 20대 확진자가 "구급차 운전을 험하게 했다"며 공무원에게 침을 뱉었는데요. <br> <br>공무원은 다행히 감염되진 않았지만, <br><br>검찰은 20대를 상해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례가 있습니다. <br><br>쟁점은 고의성인데 코로나19에 걸린 사실을 몰랐다면, 고의 없었다고 볼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<br> <br>집회 참가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고 안는 행위로 감염 예상할 수 있어 '미필적 고의' 인정 가능성 있습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 <br>with@donga.com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성진우, 임솔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채널A 팩트맨
